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만 62세이며 수급비 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어머니가 만 62세이며 상가 임대로 연간 200만 원 소득 발생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비 외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의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