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이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함께 거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이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함께 거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와 이모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이모가 주거 형편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며 A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