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 처리)를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은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필요경비 인정 비율 |
|---|---|
| 공익법인 시상 상금, 대회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 강연료, 원고료, 인적용역 대가, 무형자산 양도·대여 대가 | 60% |
| 서화·골동품(양도금액 1억 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 90% |
| 서화·골동품(양도금액 1억 원 초과) | 80%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