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계산 시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