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계산 시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유지하기 위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
  2. 산출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분리과세를 유지
  4. 합산 신고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모님 공제 대상에서 본인을 제외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확인: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실제 기타소득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절세 혜택 비교: 본인의 환급액과 부모님의 공제 혜택 중 유리한 방향을 비교하여 합산 신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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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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