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분리과세 선택) | 가능 |
|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