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라면 대금 결제자가 남편이더라도 아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실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명의자의 사용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제 계좌의 소유주와 관계없이 카드 전면에 기재된 명의자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남편 명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되는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아내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사용 | 아내 소득공제 가능 | 카드 명의자가 아내이므로 아내의 사용금액으로 합산 |
| 남편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사용 | 아내 소득공제 불가 | 카드 명의자가 남편이므로 남편의 사용금액으로 합산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카드 명의자 확인: 카드 전면에 기재된 성명이 본인의 이름인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본인 명의 가족카드 내역이 본인의 자료로 정상 집계되는지 점검
따라서 가족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는 결제자가 누구인지보다 카드에 기재된 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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