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없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신청 | 불가 |
|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신청 | 가능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나이 요건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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