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청 | 불가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신청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동일한 근로자가 통합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신고하려면
- 공제자 확정: 연말정산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1인 확정
- 합산 신고: 해당 인원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의 공제 항목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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