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남편이 무직인 경우 아내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내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내가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이 무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능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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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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