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내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내가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이 무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관련 추가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