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다면 남편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으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다면 남편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으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