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남편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자인 아내가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남편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남편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자인 아내가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남편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이 사업자로 전환한 상황에서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아내의 소득공제 대상 포함 가능 |
|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 모두 소득공제 적용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