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있는 여성 거주자라면 남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보다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있는 여성 거주자라면 남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보다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의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종합소득금액 2,500만 원 및 남편 소득 있음 | 가능 |
| 본인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및 남편 소득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 유무는 공제 요건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