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도 중간에 퇴사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편이 연도 중간에 퇴사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내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남편이 6월에 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퇴사 전 총급여액 450만원 | 가능 |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퇴사 전 총급여액 600만원 | 불가 |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