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남편에게 지출 내역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 4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연간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어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전용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적용
- 중복 공제 배제: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려면
- 정보제공 동의 확인: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
- 소득 기준 검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명단에 기재하여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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