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남편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공제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남편에게 지출 내역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 4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연간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불가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어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전용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적용
  • 중복 공제 배제: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려면

  1. 정보제공 동의 확인: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
  2. 소득 기준 검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명단에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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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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