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비거주자로 판정되거나 국외 근로 비과세 적용 후 과세표준이 아내보다 낮다면 아내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적용해야 가구 전체의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비거주자로 판정되거나 국외 근로 비과세 적용 후 과세표준이 아내보다 낮다면 아내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적용해야 가구 전체의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비거주자로 판정되거나 국외 근로 비과세 적용 후 과세표준이 아내보다 낮다면 아내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적용해야 가구 전체의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발령 시 남편의 거주자 판정 여부와 국외 근로 비과세 혜택은 부부간 공제 대상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비교 기준 | 남편 공제 적용 시 | 아내 공제 적용 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자격 | 거주자 지위 유지 시 가능 | 국내 근로자로서 상시 가능 |
| 유리한 상황 | 아내보다 과세표준이 높을 때 | 남편이 비거주자이거나 과세표준이 낮을 때 |
| 주요 변수 | 국외 근로 비과세 적용 금액 | 남편의 거주자 지위 상실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