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와 대출 명의를 모두 아내 명의로 변경해야 세대원인 아내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인 남편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명의를 모두 아내 명의로 변경해야 세대원인 아내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인 남편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 자격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공제를 받으려는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대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