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의 사용 금액은 결제 대금을 누가 납부하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명의자인 아내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남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의 사용 금액은 결제 대금을 누가 납부하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명의자인 아내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남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주계약자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아내에게 지급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본인 명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경우 | 아내 공제 가능 |
| 남편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대금을 아내가 준 경우 | 아내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와 관계없이 카드에 기재된 실제 사용자의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본인 명의 카드의 사용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