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사용한 결제 수단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충전한 네이버페이 머니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벤트 참여 등으로 무상 적립된 포인트나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페이 머니는 사용자가 직접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현금성 자산이므로 법령상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이버쇼핑에서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며 서로 다른 수단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계좌 충전 머니 전액 결제 | 가능 | 현금성 자산인 충전금 사용 |
| 이벤트 적립 포인트 전액 결제 | 불가 | 무상 적립 포인트는 현금성 자산 제외 |
| 등록된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 | 불가 | 카드 매출전표 발행으로 이중 발급 방지 |
내 결제 내역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발급 여부 점검: 네이버페이 결제 상세 내역에서 '현금영수증' 버튼 활성화 여부 확인
- 식별 번호 등록: 네이버페이 설정 메뉴의 '현금영수증 정보 관리'에서 개인 식별 번호 등록
- 홈택스 대조: 포인트와 머니 복합 결제 시 머니 사용분만큼만 발급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조
따라서 실제 현금 가치가 있는 충전금을 사용했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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