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선택해 제출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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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납부한 부금에 대해 적용합니다.
일반 자료 제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