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법률에 의한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법률에 의한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연간 최대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간 최대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연간 최대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연간 최대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