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납입 부금을 공제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