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일부 가입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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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한 업종별 매출액과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또는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구분 | 업종 | 상세 기준 |
|---|---|---|
| 매출액 기준 | 전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
| 인원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
| 인원 기준 | 그 밖의 업종 | 상시 종업원 5명 미만 |
개인사업자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확인: 사업체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산 서류로 확인
- 인원 점검: 상시 종업원 수가 업종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용보험 가입 인원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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