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사업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사업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연간 납입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납입금을 장부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 확정 후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지출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경비 처리는 어렵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사업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건물 등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