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A씨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 부금을 사업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 | 불가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부금 차감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