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되며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되며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실제 납부한 부금과 다음의 사업소득금액 규모별 법정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