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총 부금액과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간 총 납입액과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와 실제 납입액을 비교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공제 한도 (2025년 이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소득공제액 산출 방법
- 납입액 확인: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납입한 총 부금 합계액 파악
- 소득 확정: 본인의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확인
- 공제액 산출: 연간 총 납입액과 소득구간별 공제 한도 중 작은 금액 선택
공제 혜택 적용을 위한 점검 사항
- 납입액 대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 급여 수준 점검: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제외 유의
- 예상액 조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내 소득공제 대상액 조회 메뉴 이용
따라서 본인의 소득 구간과 연간 납입액을 미리 대조해 보면 정확한 공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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