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면, 기존에 받은 배우자 인적공제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면, 기존에 받은 배우자 인적공제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노란우산공제 해지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유지 가능 |
|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취소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확인: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와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과세 방식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