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해지 후 받은 공제금이 부양가족 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나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공제금은 해지 사유와 소득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정 사유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임의 해지로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폐업으로 퇴직소득금액 150만 원 수령부양가족 공제 불가
임의 해지로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후 분리과세 선택부양가족 공제 가능

소득금액 합계액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소득은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격을 유지하려면

  1. 해지 사유 확인: 폐업·사망 등 법정 사유로 인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2. 분리과세 선택: 임의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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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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