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령연금 수령 중 월세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 수익을 얻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 월세소득만 있는 경우가능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
월세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가능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제외
월세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불가임대 및 연금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초과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는 해당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임대소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점검
  2. 분리과세 선택 여부 확인: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시 신고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3. 연금소득금액 점검: 노령연금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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