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 수익을 얻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 월세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 |
| 월세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제외 |
| 월세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불가 | 임대 및 연금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는 해당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