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7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70세 이상 부모님 봉양 | 가능 |
| 만 65세 부모님 봉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거주자는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