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건강보험료란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료와 합산한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항목 식별: 소득세액공제명세서 내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찾습니다.
- 입력란 확인: 보험료 분류 아래에 있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칸을 확인합니다.
- 금액 합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납입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합니다.
- 수치 기입: 합산한 전체 금액을 해당 입력란에 정확히 기입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 대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내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 성격 점검: 보수외소득에 대해 별도로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입력 위치 재확인: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혼동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입력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특별소득공제란에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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