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어디에 입력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건강보험료」 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별도의 독립된 입력 칸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합산액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확인
  2. 금액 합산: 확인된 두 보험료 금액을 합산
  3. 명세서 입력: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칸에 합산 금액을 입력

보험료 합산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구분 표시된 두 금액을 모두 포함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 입력
  • 직장가입자는 회사 자료를 통해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하여 금액 수정 필요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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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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