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아 12월 31일 기준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특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아 12월 31일 기준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특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근로자가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어촌 주택 단독 상속으로 12월 31일 기준 2주택인 경우 | 불가 |
| 농어촌 주택 공동 상속 시 소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