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비과세 대상인 논·밭 작물재배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비과세 대상인 논·밭 작물재배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농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한 소득 발생 | 가능 |
| 과세 대상 소득 발생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