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 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하므로, 실제 수입이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 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하므로, 실제 수입이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시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시부모님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해당 소득은 전액 비과세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
| 시부모님이 작물재배업 외 일반 사업소득이 연간 200만 원 발생하는 경우 | 불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중 10억 원 이하인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