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는 경우 | 가능 |
|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세금의 결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