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등록한 현금영수증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과거 연도에 발급받은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해야 할 공제액 등이 실제 신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후 등록분도 이전 연도 귀속분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경정청구로 신청하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경정청구서 제출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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