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다가구주택 임차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전체의 연면적이 크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면적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합니다.

  • 가구당 면적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규모를 판정
  •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
  • 공제 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면적 확인: 임차한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2. 무주택 여부 점검: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3. 공제 한도 검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합산 금액이 연간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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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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