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전체의 연면적이 크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면적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전체의 연면적이 크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면적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