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대환 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때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환액은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상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액 대환 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때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환액은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상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대출 잔액 1억 원을 2억 원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대환 대출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억 원 중 3천만 원을 상환한 경우 | 미해당 |
| 증액 없이 1억 원 전액 대환 후 3천만 원 상환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액 대환 후 일부 상환 시 상환액은 기존 잔액과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환 시 기존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