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리 납입한 선납금은 납입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실제 납입 회차가 돌아오는 연도의 납입분으로 간주하여 그 시점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리 납입한 선납금은 납입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실제 납입 회차가 돌아오는 연도의 납입분으로 간주하여 그 시점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24년에 2025년분 저축액을 미리 납입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에 납입한 2024년 정당회차분 | 가능 |
| 2024년에 미리 납입한 2025년 선납분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연도 이후 분을 미리 납입한 선납금은 납입한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선납금은 실제 납입 회차에 해당하는 연도의 납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