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주 중인 친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두 자녀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녀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단독 거주 중인 친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두 자녀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녀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두 자녀가 단독 거주 중인 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자녀 A와 B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할 때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부모님이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동일 인물에 대한 이중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