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대출금 이자는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대출금 이자는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사업용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추가하는 경우 | 불가 |
|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주택 대출 이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추계경정(장부 없이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의 하나인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수입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