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은 3년간 분할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한 해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본인이 선택한 1과세연도에 전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은 3년간 분할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한 해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본인이 선택한 1과세연도에 전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2024년에 벤처투자조합에 3,000만 원을 출자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000만 원, 2025년 2,000만 원 분할 신청 | 불가 |
| 2024년이 아닌 2026년에 3,000만 원 전액 신청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자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한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액 전액을 적용해야 하며,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공제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