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이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출 수령 사실만으로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5,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소득 미포함 |
| 배우자가 대출금 외에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소득 포함 |
배우자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세법상 개인)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금은 갚아야 할 부채(빌린 돈)일 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출 수령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 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타 소득 확인: 배우자에게 대출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적용: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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