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결제 시에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결제 시에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공제율 |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40% 적용 |
| 적용 범위 |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국내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가 |
| 추가 한도 | 기본 공제 한도 초과 시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인정 |
| 제외 대상 | 국외 사용 금액 및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