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행일과 전입일이 다르더라도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전후 1개월 이내여야 하며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조건이 추가됩니다.


대출실행일과 전입일이 다르더라도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전후 1개월 이내여야 하며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조건이 추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전입일보다 2개월 먼저 대출을 실행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전입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 대출을 실행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전후 1개월 이내여야 하며,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