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대출 당시의 지위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대출 당시의 지위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당시 세대원이었으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며 세대주가 이미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출 실행 당시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세대 구성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