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인적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본인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인적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본인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연간 아르바이트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 부모 공제 가능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 | 부모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