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모님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만 21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가능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자녀의 신용카드로 대학교 등록금을 결제한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자녀 소득 요건과 제외 항목을 판단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2. 결제 항목 제외: 대학교 등록금이나 공납금 결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
  3. 중복 공제 점검: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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