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만 21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자녀의 신용카드로 대학교 등록금을 결제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자녀 소득 요건과 제외 항목을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 결제 항목 제외: 대학교 등록금이나 공납금 결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
- 중복 공제 점검: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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