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거주자로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대학원생이 거주자로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대학원생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가능 |
| 지분을 3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투자 방식과 금액에 따라 투자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